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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지정 희망식당 모집 | 관리자 | 05/04 15:59:29 | 623 |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음식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식당 ○ 접수기간 : 2017. 5. 8. ~ 5. 28. ○ 신청서류 - 신청서, 식당운영 현황, 정보이용동의서, 조리사 자격증 - 영업허가증, 영업장 건축물대장(업체 대표자와 건물주 동일인일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관광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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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외국인관광객전문식당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