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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71 3.1 독립 만세와 진안(鎭安) 관리자 07/13 11:45:02 761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가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자 진안에서는 3월 24일 장날 만세 시위가 있었다. 오전에 수백명의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장에 왔던 상전, 정천, 부귀등의 장꾼들이 합세하여 ' 대한독립만'를 불렀다. 그러나 진안에는 워낙 많은 헌병들이 주든하고 있던 때라 헌병대가 출동하여 해산하였다. 전성권 (全聖權)은 잡혀가 복역을 하였다.

4월 3일 주천의 화동학교 학생들이 선봉에 나서면서 파문은 일기 시작하였다. 3. 1만세 운동이 터진지 만 1개월 뒤의 일이었다. 이날 주양리의 유지 김주한(金周漢)과 김영필(金永弼) 및 학생 양해관(梁海寬)은 거사에 들어갔다. 그날 새벽4시께 학생과 주민 2백여명이 학교의 운동장에 집합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왜병의 제지로 일단 대열을 해산했던 생도와 청년들은 밤10시께 마을앞 논에 모였다.군중의 수는 60여명에 이르렀다. 횃불을 손에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마을 앞은 하늘로 치솟는 불길로 불야성을 이루었고 함성은 밤의 정적을 깨며 장관을 이루었다. 마을 앞은 하늘로 치솟는 불길로 불야성을 이루었고 함성은 밤의 정적을 깨며 장관을 이루었다. 함성과 불길은 이웃 마을로 퍼져 곳곳에서 호응의 물결이 꼬리를 이었다.

이때 김영필은 『 대한민보』 『독립신문』과 독립관계 문서를 무주, 진안, 장수 일원에 뿌리면서 3. 1만세운동을 지휘했는데 그의 나이 23살이었다. 그는 면사무소에 있는 등사판을 훔쳐 문서를 등사했다. 이듬해 그는 일경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코에 고춧물을 붓고 주리를 틀었고 뭇매를 맞았다. 김영필의 증인 심문에서 주천면 서기 김규현(金奎鉉)이 나왔다. 그는 「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것이 무슨 죄 냐 」고 따지면서 일경 서부광재(西部光哉) 소택목 지조(小澤牧之助)등을 난타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4월 6일에는 마령면 평지리에서 일어났다.이곳 유지인 오기열(吳基烈) 전영상(全永祥 - 補益) 김구영(金龜永) 황해수(黃海水)등이 주동이 된 시위는 마을 뒷산에서 터졌다. 이내 헌병대가 출동 주모자 황해수를 체포해 감으로써 대열은 흩어졌다. 황해수는 왜병에 끌려가면서도 남아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 그는 「 모두들 집에 돌아가 편히 쉬었다가 다시 독립운동을 계속하자 」고 격려하였다.

4월 12일에는 성수면 도통리에서 전경언(全敬彦 . 聖權)의 지휘로 수십명이 모여 일어났다. 이 때 임실에서 마령으로 오던 동척(東拓) 김제 출장소직원 온상영은 성수 군중들에게 길이 막혀 붙들렸다. 군중들이「 너는 일본놈이냐 조선인이냐 」 물으매 「 나는 조선사람이다 」라고 답하니 그럼 「 너도 독립만세를 불러라 」그러나 불응하니 잣으로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위협하니 혼비백산하여 마령 주재소에와 신고하니 진안에서 왜경이 달려와 일단 해산 하였다.

4월 13일은 마령 장날이었다. 오기열, 전영상, 김구영등은 석교마을에 모여 격문을 한장씩 써서 밤중에 평지리의 두 부락의 게시판에 붙히고 장날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자고 선동 하였다. 마령의 시위는 전영상이 주도 하였다. 그는 담력이 대단하여 일경으로 부터 긴칼을 빼앗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라고 욱박 질렀다. 왜경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두손을 들어 만세를 부르고서야 목숨을 부지 하였다. 전영상은 구듸 일경에 잡혀 강정리 주재소에 갇혔으나 주재소의 벽을 발로 차서 무너 뜨리고 탈출하였다. 일경이 추격하자 그는 강정리 뒷산으로 올라가 돌을 굴리며 「만일 죽고 싶은 놈은 올라 오너라」고 호령하며 일경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 전영상은 병중인 부친을 뵈러 집에 왔다가 잡혀가 오기열 (제헌의원)과 같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오기열, 전영상은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1919년 4월 21일 광주법원 전주 지청에서 1년 6개월을 언도 받고 공소하여 대구 복심 법원에서 1년6개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였다. 그 판결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오기열(35세)
전영상(32세)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위는 광주 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언도 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대구 복심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하고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두 피고가 공모를 해서 대정 8년 4월 6일(음 3월 6일)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이성녀의 방에서 조선 독립운동에 관한 불온문서 3통을 작성하여 동일 이를 동리의 2개리의 게시장에 첨부하여 다수의 공동으로『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도록 공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것으로 함. 증거가 충분하자 보안법을 적용하였는데 나중에 형법으로적용 형법 제6조 제10조에 의거 신구법을 서로비교적용하여 그중 가벼운 범죄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한다. 그래서 형사 소송법 제 261조 제 2항에 의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2부 재판장 전택성미의 조선총독부 판사 2명. 시위는 일단 여기서 멈추었지만 주천의 이덕응, 송필용, 김태현, 김영필등은 후진교육을 통해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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